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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대표적인 예로서,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시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