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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1992. 11. 10.선고 9268 판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소멸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4. 10.선고 961434 판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2. 27.선고 20031890 판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불명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이 두루 고려됩니다. (대법원 1991. 7. 9.선고 901067판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