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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재판상 이혼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유책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유책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3므1166, 1173 판결)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