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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유책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①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한 뒤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가액)을 구하고, ②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③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여,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상에 포함할 수 었는 유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여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그 비율이 산정됩니다.

결혼 이전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