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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모(母)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통상 2주에 1회, 자녀의 나이에 따라 1박 2일 정도로 결정됩니다.